[행정] 필리핀 외국인등록증
본문
필리핀 이민국(BI)에서는 필리핀에 59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등록증(ACR I-Card)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. 외국인 거주 등록증인 ACR 아이카드(ACR I-CARD)는 필리핀에 59일 이상 머무는 경우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카드이며, 필리핀 내에서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 SSP와 다르게 외국인등록증은 A어학원에서 B어학원으로 어학원을 옮기는 경우 재발급이 필요 없습니다.
ACR I-CARD(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)
- - 발급 대상자: Temporary Visitor’s Visa나 Tourist Visa를 가지고 필리핀에 59일 이상 체류한 모든 외국인
- - 외국인등록증(ACR I-Card)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.
- - 필리핀 이민국에서 2차 비자연장을 할 때 자동 발급 신청되며 발급 비용은 'I-Card Fee 50달러 + Express Fee 500페소'입니다.
????ACR I-CARD Issuance
댓글목록0